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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6.20.선고 2013가합6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663 손해배상(기)

원고

1. 구△정

2. 구△선

3. 조00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구△선, 모 조00

피고

1. 박이수

2. 김미영

피고들 주소 대구 북구 서변동 월드메르디앙 707동 206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은미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구△정에게 48,563,398원, 원고 조00, 구△선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3.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구△정에게 107,049,262원, 원고 구△선, 조00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구△정(2008. 1. 3.생)은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어린 이이고, 원고 구△선, 조OO는 원고 구△정의 부모, 구미모는 원고 구△정의 오빠이다. 2) 박미우(2009. 1. 22.생)는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구△정에게 상해를 가한 어린이이고, 피고 박미수, 김미영은 박미우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 조OO는 2012. 5. 31. 교회 셀모임을 하기 위하여 피고 김미영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정숙희의 집을 방문하였고, 어른들이 셀모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구미모, 원고 구△정 및 박미우)는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박우가 뾰족한 물건으로 원고 구△정의 오른쪽 눈을 찔러 원고 구△정은 각막열상(우안), 외상백내장(우 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구△정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012. 6. 1. 각막봉합수술 및 백내장 제거술(우안)을 받고 2012. 6. 5. 퇴원하였다가, 2012. 7. 5.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며, 현재 우안의 중심부를 침범하는 각막혼탁과 인공수정체 삽입안으로 인하여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2 정도인 상태이다.

3) 한편, 피고들은 2012. 6. 3. 원고들에게 "원고 구△정에게 박미우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와 치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모든 것배상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12. 5, 31. 오후 5시경에 정숙희씨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원고 구△정에게 (뾰족한 물체) 송곳을 손에 들고 달려와 눈을 찔렀습니다. 오른쪽 눈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 구△정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박미우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구△정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박미우의 부모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박우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연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박우가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구△선, 조00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원고 구△정에게 송곳을 손에 들고 달려와 눈을 찔렀습니다"라는 등의 기재부분은 위 원고들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박미우의 가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원고 구△정 및 구미모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는 점, 박미우가 들고 있었던 물건이 볼펜인지 송곳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박우가 원고 구△정의 눈을 찔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하여 먼저 강박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구△선, 조00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변조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1)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정한 자백취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자백취소의 요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2, 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구△정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우는 원고 구△정에게 놀아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분별력 없이 뾰족한 물건으로 원고 구△정의 눈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구△정 및 구미모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박미우의 행위 외에 원고 구△정이 눈을 다칠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상 거짓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연령 및 원고 구△선, 조이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쉽사리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들이 박미우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우가 원고 구△정의 눈을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항변

피고들은 구모에게 원고 구△정 및 박우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여태껏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므로,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사리분별력이 없는 박우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법 제755조 제2항이 대리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구△정(4세) 및 박미우(3세)와 함께 있었던 구미모(8 세)가 박미우의 돌발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부분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 김○영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뾰족한 물건과 같은 다소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박미우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비록 박미우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구△정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3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구△정의 일실수입

원고 구△정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 2008. 1. 3.생 여자

○ 사고발생일 : 2012. 5. 31.

○ 사고 당시의 나이 : 4세 4개월 28일

○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80.74년, 2093. 2. 5.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 가동기간 : 원고 구△정이 20세가 되는 2028. 1. 3.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인 2068. 1. 2.까지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1,663,376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 75,608원 × 월 가동일수 22일)을 소득액으로 인정함

○ 노동능력상실률 : 20%

2) 계산

60,100,236원 [1,663,376원 × 20% × 180.6574(318.7134 - 138.0560),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치료비 및 보조구

1) 기왕 치료비 2,549,031원(갑 제7호증)

2) 향후 치료비

원고 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로 13,900,000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안과 전문의인 감정인 김형준이 "향후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을 요하며, 각막혼탁 및 각막난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각막이 식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각막이식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 및 입원비 2,500,000원, 수입각막구입비용 3,800,000원, 외래통원치료 및 약물비용 연간 600,000원씩 18세가 될 때까지 7,600,000원이 예상되어 총 13,9000,000원의 치료비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구△정에게 각막이식 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2, 4,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조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보조구(안경) 비용 5,500,000원(안경 1개의 가격 100,000원 × 55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구△정에게 굴절 교정을 위한 안경이 필요하고, 안경은 통상 1년을 주기로 교체하는데, 1개당 가격이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구△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향후 55년간 매년 안경을 구입한다는 전제 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장래의 보조구 비용을 별지 '현가 환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합계 2,695,83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합계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계산

5,244,861원(기왕 치료비 2,549,031원 + 보조구 2,695,830원)다. 책임의 제한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구△정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65,345,097원(소극적 손해 60,100,236원 + 적극적 손해 5,244,861원)인데,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2/3를 적용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은 43,563,398원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구△정의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책임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구△정의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 구△선, 조00의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구△정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48,563,398원(재산상 손해 43,563,39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구△선, 조이에게 위 각 위자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5. 3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주석

1) 이 사건은 처음에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다가(이 법원 2012가단53489호), 그 후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되었

는바,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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