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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7.6.선고 2016고합71 판결
2016고합7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2016전고26(병합)부착명령·(병합)보호관찰명령
사건

2016고합7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특수강도강간등 )

2016전고26 ( 병합 ) 부착명령

2015초기 1583 ( 병합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김○○ ( 74 - 1 ) , 고물상업

주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등록기준지 파주시 탄현면

검사

박선민 ( 기소 ) , 송혜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태훈 , 강종훈

판결선고

2016 . 7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1997 . 7 . 25 .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9 . 2 . 25 . 가석방되어 1999 . 6 . 11 . 가석방기 간을 경과하였고 , 2004 . 8 . 20 .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1 . 4 . 4 . 03 : 00경 인천 연수구 ○○에 있는 피해자 이○○ ( 여 , 당시 19 세1 ) ) 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이△△의 주거지에 이르러 ,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 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 조용히 하 라 " 고 위협하고 방바닥에 있던 스타킹을 칼로 잘라 피해자의 입을 스타킹으로 묶은 다 음 ,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스타킹 조각으로 옆에 있던 위 이△△를 같은 방법으로 묶 게 하고 박스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 피해자와 위 이△△에게 칼을 보여 주면서 " 돈이 어디 있느냐 ? " 고 물었다 .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칼로 찌를 듯이 위 협하면서 "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건드리지 않겠다 .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한 후 , 그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 회 강간하고 ,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및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 고 ,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이△△의 증언

1 .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 수사보고 ( 피해자 면담 실시 )

1 . 구속피의자 재검색 일치건 통보 ,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 감정의뢰회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서 , 감정결과 회보서

1 . 내부약도 , 감정물 사진 , 범행장소 및 피의자 주거지 거리 분석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 , 형법 제334조 , 구 형법 ( 2012 . 12 . 18 .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7조 , 유기징역형 선택 ,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1 .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2010 . 3 . 31 .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3조2 [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전문 (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전과와 판

시 죄 상호간 )

1 .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아동 · 청소년이 아닌

자에 대한 2011 . 10 . 7 .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 4 . 15 . ) 제2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37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 . 17 . 법률 제1116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41조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 25년

2 .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 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결박한 다음 , 여동생만은 건 드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와 그 여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19세에 불과한 피 해자를 강간하고 , 물건을 강취해 간 것으로 , 그 죄질이 극악무도하다 .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 젊은 여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화장실 창 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면서 생리대를 착용해 보라고 강요하 고 , 그들을 때린 다음 물건을 강취해 가는 범행을 저질러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을 선고받아 1999 . 6 . 11 .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 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그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더욱 치밀하고 악질 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 그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5년여의 세월을 살아와야 했다 . 피해자는 청구전조사시 여전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 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 또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여동생이 입었던 정신적 충격 또한 피해자에 못지아니할 것이다 . 피해자의 여동생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5년여가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피고인의 눈매 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 청구전조사시에도 아직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강간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에 야간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채취 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휴지 등 에서 발견된 남성형의 DNA와 일치함으로써 그 진범이 밝혀지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 인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재검사를 요청하였고 , 대검찰청의 재검사 결과 역시 피고인의 DNA와 위 데이터베이스상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에도 ,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 피해자의 오랜 세월에 걸친 극심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 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 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 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 4 . 15 . ) 제2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 12 . 18 . ) 제5 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 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을 청구한다 .

2 . 판단

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 21조의2에 정한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재범의 위험성 ) '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 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이 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도7410 ,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

나 . 살피건대 ,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검사 결과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 중간 '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평가 결과는 18점으로 ' 중간 ' 수준으로 평가된 점 ,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4 . 2 . 11 . 에도 길에서 20세 여성의 둔부와 항문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지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 력이 있기는 하나 , 이 사건 범행과 위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제외하고 현재에 이르기까 지 더 이상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 ③ 그렇다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사건 판결 시를 기준으로는 더 이상 발현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가사 발 현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로 인한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개전 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특정 범죄자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

주석

1 ) 18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 특히 피해자에 대한 주민조회에 의하면 19세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2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 특정강력범죄 ' 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 법원은 위 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법 제3

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8도4036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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