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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9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D 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우발적 범행,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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