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강법’이라 한다
)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서는 위 구 특강법 제2조의 정의규정과는 별도로"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적용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고 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