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합3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5:0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매장 밖 진열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임의 동행 후 피의자 인적 사항 사진촬영)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복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