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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3.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4. 00:40경 인천 남구 D원룸 호에 있는 사촌여동생인 피해자 E(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내용확인 보고)

1. 유전자분석감정서, 유전자검색감정서(수사기록 3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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