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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3,075,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28』 피고인은 검색 사이트 'H' 의 인터넷 동호인 모임인 ‘I’ 카페의 부 운영자로서 ‘J’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 종로구 K 빌라 L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의 게시란에 ‘ 그냥 또 한번 저렴

히 날려 봅니다.

가격은 그대로 205,000원입니다.

총 수량은 100개만 하겠습니다.

M N’ 라는 글을 게재하여 카페 회원들이 댓 글로 금 구입을 신청하고 N에 돈을 입금하면 금 한 돈에 205,000원의 가격으로 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페 회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페 회원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21. 피고인의 N 계좌로 금 10 돈에 해당하는 2,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9. 1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13회에 걸쳐 합계 30,1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489』 피고인은 ‘I’ 이라는 인터넷 H 카페에서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부 운영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경 서울 종로구 K 빌라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서 “ 마지막입니다.

값이 오르건 내리건 그냥 뭐 고 고고 하겠습니다.

개 당 205,000원 두 개에서 열 개 사이. 총수량은 120개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금 10 돈을 한 돈 당 20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27. 21:55 경 금 구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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