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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04]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 타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9.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세이코 프리미어 중고시계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시계를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각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2만 2,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타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7.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게시판에 ‘캠핑 용품(에어매트)을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1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40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2812]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3. 2. 1. 13:42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2. 2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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