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83,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4. 27.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9.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G이 위 카페 게시판에 ‘중고 카메라를 구입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77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 (H)로 입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7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카페에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을 보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3,13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티스토어 기프트카드 10만원권 3장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3장을 25만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면 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 카드 3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 M, N,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