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91』 피고인은 D 카페 ‘E ( 인터넷 주소 1 생략) ’에서 골드 바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2019. 7. 5. 위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골드 바를 구입하면서 금 거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 송금해 주면 골드 바( 한국 금거래소 골드 바, 니꼬, 오롯 등 )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앞서 금을 구입한 사람들 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도 해외 선물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느라 금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몬스터 박스( 캐나다 은화)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5,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265,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6114』 피고인은 2019. 8. 4.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 돈을 송금해 주면 골드 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앞서 금을 구입한 사람들 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고도 해외 선물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느라 금을 보내주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 바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