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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06 피고인은 2013. 3. 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사고팔고 벼룩시장 게시판에 ‘F책 팝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생물책과 노트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책과 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H 명의 신협 예금계좌(I)로 12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2.경부터 201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4,31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33

1. 피고인은 2012. 11. 21.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개인 거래 장터 게시판에 ‘빽차(HTC 차차)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L)로 13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중고거래 게시판에 ‘소니 엑스페리아 아크 핫핑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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