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인 제주시 D에 있는 E고 입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1,6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20.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5. 02: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20.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19: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2020. 5.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제주시 O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M, P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