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4』 피고인은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2,0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4. 23: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65』 피고인은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 00: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57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유흥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유흥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41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보냐, 뭘 쳐 먹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