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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4다20662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06624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원고 2, 4 내지 7, 9, 10, 14, 15, 16, 18,

19, 22, 23, 25 내지 28, 30, 31, 32, 34, 35, 36, 38 내지 41, 43,

44, 46, 47, 50, 57, 59, 60, 61, 62, 64, 66, 68, 70, 72, 73, 75,

76, 77, 80, 82, 83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원고 1, 3, 8, 11, 12, 13, 17, 29, 33, 37,

42, 49, 54, 56, 58, 78, 79, 84, 86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원고 20, 21, 24, 45, 48, 51, 52, 53, 55,

63, 65, 67, 69, 71, 74, 81, 85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피고상고인

5. G회계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11476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I, AK, AL, AM, AN, AO, AP, AR, AS, AT, AU, AV, AW, AX, AY, AZ, BB, BC, BD, BM, BN, BP, BQ, BS, BU, BV, BY, BZ, CA, CB, CC, CE, CF, CI, CJ, CK, CM, CN, CO, CR, CS, CZ, DA, DE, DF, DL, DN, DP, DQ, DS, DT, DV, DY, EB, EF, EH, EK, EM, EO, EQ, ER, ES, ET, EU, EV, EX, EY, EZ, FB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G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G회계법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G회계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G회계법인의 행위와 원심판결 '제2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BF 등'이라 한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BF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다른 피고들보다 책임이 더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G회 계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BF 등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 G회계법인의 책임을 원고 BF 등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F 등의 피고 G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문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AI 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되었음이 이미 공시되었으므로 원고 AI 등이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발표 전에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책임제한의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주식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투자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원고 AI 등이 피고 회사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원고 AI 등의 손해액을 주식취득 당시의 주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이상 그때까지의 주가에 피고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가 반영된 사정은 참작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정들을 제외하고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피고 회사, B, C, D의 원고 AI 등에 대한 책임액을 2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사유의 인정 및 그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AI 등의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G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G회계법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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