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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20504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여, (1) 원고 일행들을 담당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D이 원고 일행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피고 직원인 진행요원 F으로 하여금 원고를 전동차에 태워가도록 한 데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는 원고의 과실도 기여하였는데, 전동차의 운전 중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F의 과실보다 원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판시와 같이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 책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형평의 원칙, 과실상계 및 그 비율 판단, 운행자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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