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4.2.6.선고 2013나201147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201147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41, 43 내지 93, 95 내지 124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42, 94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7. G회계법인

피고피항소인

6.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1가합139025 판결

변론종결

2014. 1. 9.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4호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X, D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 G회계법인에 대한 항소,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G회계법인의 별지 제2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G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나항 별지 제2인용금액 목록 중 원고 BB 해당 '손해액'란 "141,192,935원"을 "141,193,120원"으로, '인용금액'란 "28,238,587원"을 "28,238,624 원"으로, 같은 목록 순번 123 아래에 공란을 '순번 124 원고 FB, 청구금액 45,114,935원, 손해액 20,841,035원, 인용금액 4,168,207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제1인용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BX, D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1인용금액 목록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G회계법인 제1심 판결 중 피고 G회계법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2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6행부터 제28면 제12행까지 피고 F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새로 쓰고, 제40 면 제16행 다음에 피고 G회계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 회사의 제12기(2009년), 제13기(2010년) 각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의 감사보고서'에서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①)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② 상법 제414조 제2항, ③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12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0. 3. 31.부터 피고 회사의 분식 회계사실이 알려진 2011. 7. 13.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책임 발생 여부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은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기말 자산과 부채의 총액, 종업원의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회사의 감사가 고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외부감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바로 회사의 감사에게 외부감사인에 준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감사인 피고 F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414조 제2항 책임 발생 여부

원고들은 피고 F이 상법 제412조의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의무 및 같은 법 제413조의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 조사 · 보고 의무 등의 임무 규정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법에 규정한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이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감사의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라 제1호증(주주총회 공시자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공동피고 E와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이후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사록 및 재무제표 승인, 감사보고서 재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의안에 찬성결의를 한 점, 특히 피고 F은 그가 감사로 선임된 2009. 3. 30.자 주주총회에서 제11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승인결의가 이루어져 이에 관하여 미리 제출받아 검토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은 나름대로 피고 회사의 감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2009년 사업보고서와 201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각 '감사의 감사보고서'에서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 F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에 해당하는바, 위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이상 피고 F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들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12. 29.경에는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소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 8. 12.자 항소이유서 제출로써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책임을 물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의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사업보고서 의견 기재 동의자 등이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62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조).

먼저, 원고들이 피고 F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가 제기된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F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분식회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개괄적인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피고 회사의 이사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으나, 감사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를 적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바 없다), 제1심 10차 변론기일인 2013. 3. 13.에 이르러 2013. 3. 12.자 준비서면 진술로써 청구원인을 정리하면서 피고 F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 제2항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피고 F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상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책임을 주장한 것은 2013. 6. 12.자 항소이유서가 처음임은 기록상 분명한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책임과 상법 제414조 제2항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의 각 책임은 요건이 상이하여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로써 비로소 피고 F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사업보고서에 허위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11. 12. 29.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F은 분식회계된 내용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2008년 사업보고서와 2009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할 당시 피고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12. 29.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2011. 12. 29.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3. 6. 12.에야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5항이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책임의 제한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 G회계법인은, 피고 G회계법인이 피고 회사가 제공한 감사자료가 진실하다고 신뢰하여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대로 성실히 감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및 감사방해로 말미암아 증권선물위원회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인 점, 그러므로 피고 G회계법인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과실에 기한 것임에 비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은 고의에 기한 것이어서 G회계법인의 의무위반의 위법성 및 책임의 정도가 피고 회사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피고 G회계법인이 2008년 내지 2010년 각 재무제표의 회계오류에 대하여 수정공시를 하였던 점, 2010년 감사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여 한정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G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제한은 다른 피고들보다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외부감사인인 피고 G회계법인의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와 피고 회사 및 그 기관인 피고 B, C, D, E의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어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G회계법인이 다른 피고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서 그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G회계법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 항 제4호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 B, C, D, E에 대한 청구 및 별지 제2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G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이고, 별지 제2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G회계 법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BX, D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 B, C, D, E, F, G회계법인에 대한 항소, 피고 회사, B, C, D,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G회계법인의 나머지 별지 제2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 나항 별지 제2인용금액 목록 중 원고 BB 해당 "손해액'란 "141,192,935원"은 "141,193,120원"의, '인용금액'란 "28,238,587원"은 "28,238,624원"의, 같은 목록 순번 123 아래에 공란은 "순번 124 원고 FB, 청구금액 45,114,935원, 손해액 20,841,035원, 인용금액 4,168,207원"의 각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준

판사견종철

판사이숙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