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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3다8517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소액대출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판단하여 H의 분식회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범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액대출 관련 감사절차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H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H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원심 공동피고 C, D과 동일하게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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