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I 창고로 과일, 야채를 납품해 주면 롯데 마트 등 대형 마트에 납품하고 보름에 한 번 씩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 마트 등 대형 마트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포도와 감자 등을 납품 받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성명 불상의 상인에게 이를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31. 캠 벨 및 거 봉 포도 시가 12,833,200원 상당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과일 및 야채 시가 합계 484,47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불기소 이유 통지, J 불기소 결정서
1. K 고소장 사본, 녹취 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