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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 층 D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나는 롯데 제과 회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롯데 마트와 롯데 백화점에 고춧가루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 제과 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롯데 마트와 롯데 백화점에 고춧가루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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