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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5나311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은 1997. 7. 10. 사위인 E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F의 가압류와 원고의 승계집행문 취득 1) F는 1998. 7. 24. 서울지방법원 1998카단15776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8. 7. 27. 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2) F는 2001. 4. 2. D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217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 18. ‘D 등은 연대하여 F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31.부터 2001. 5.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위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2002나26636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2004. 1. 30. 항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4. 7. 2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7. 12. 3.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1) G은 2008. 1. 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 1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D의 며느리인 H은 2009. 2.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2.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1. 2.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동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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