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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5가합5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소유의 거제시 E 답 1,289㎡ 및 F 답 1,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6.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21891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A, 근저당권자를 G, 등기원인을 2005. 5. 20.자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6. 2. 27. 근저당권자를 피고의 부친인 H로, 등기원인을 2006. 2. 27.자 계약양도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5. 6.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등기원인을 2011. 5. 6.자 양도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은 G에게 2006. 2. 9. 110,000,000원, 2006. 12. 11. 50,000,000원, 2006. 12. 18. 2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07.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1.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B에게 이전해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8. 5. 실제 배당할 금액 465,507,552원 중 거제시장에게 1순위로 307,860원, 피고에게 2순위로 300,000,000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3순위로 165,199,692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8. 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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