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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13 2019허198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내지 3호증) 1)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특허 청구범위 (2018. 11. 29. 정정보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보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건축구조물의 외부를 마감하는 복합아트패널 제조방법에 있어서, ⅰ) 일정두께(t)의 불연알루미늄적층패널(CP; Non Combustible Aluminium Composite Panel)을 일정크기의 사각형 평패널(P)로 절단하는 패널 절단단계(S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ⅱ) 상기 사각형 평패널(P)의 길이방향 양측단부와 폭방향 일측단부의 저면만을 수평방향으로 단턱부(110)가 형성되도록 수평절삭하여 절단 없이 패널몸체부(100) 외측으로 동일한 두께(t1)의 일측절삭부(200), 타측절삭부(300), 폭절삭부(400)를 형성하는 절삭부 형성단계(S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ⅲ) 상기 일측절삭부(200)를 상부로 수직절곡하여 일측수직웹부(211)를 형성하고, 상기 일측수직웹부(211)를 다시 외측으로 수평절곡하여 일측수평플랜지부(212)를 형성하며, 상기 일측수평플랜지부(212)를 다시 하향으로 수직절곡하여 걸림편(213)을 형성하여 아우터끼움부(210)를 형성하는 아우터끼움부 형성단계(S3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ⅳ) 상기 타측절삭부(300)를 상부로 수직절곡하여 타측수직웹부(311)를 형성하고, 상기 타측수직웹부(311)를 다시 내측으로 수평절곡하여 타측수평플랜지부(312)를 형성하여 인너끼움부(310)를 형성하는 인너끼움부 형성단계(S40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로 제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아트패널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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