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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103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독점적 지위에서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피고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제철소 부생가스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 전기사용계약 원고는 2008. 12. 15.부터 피고와 산업용 전기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1.경부터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의 내용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므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서의 공급조건에는 ‘154KVA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피고에게는 예비전력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피고는 정전에 대비하여 고객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동의하며,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것을 전기계약서에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고 합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회선 구조 피고는 2008. 1. 25. 현대제철과의 '전력설비 공동사용 합의'를 통해 현대제철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345kV 선로 등 전력설비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신당진변전소로부터 현대제철 수전변전소까지 이어지는 현대제철 소유 345kV 모선 2회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위 2회선은 상시병렬운전 되어 1회선이 정전되더라도 나머지 1회선을 통하여 전기가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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