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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2:00 경 울산 남구 B 건물 206호 피해자 C( 여, 42세) 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C가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C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차고, 다시 C를 일으켜 세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올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지인인 피해자 D( 여, 40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다시 D을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0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술집에 나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손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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