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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889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3,333,333원,

나. 피고 C, D,...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48612호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망인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1.부터 2007.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1.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2. 4. 6.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7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5.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채무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 중 해당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3,333,333원(= 40,000,000원 × 3/11), 피고 C, D, E은 각 8,888,888원(= 40,000,000원 × 2/1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11. 21.부터 2007.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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