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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2449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9,130,704원과 그 중 10,935,000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6. 1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청구원인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6. 6. 21. 사망함에 따라 피고 C, D, E이 상속지분 3/7, 2/7, 2/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채무를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인은 2016. 6. 18.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도 소멸되었고,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 사망으로 연대보증계약이 소멸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16. 9. 15.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3. 2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2016느단51759)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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