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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1809
임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9,857,142원, 피고 C, D은 각 6,5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재단법인 경복의학연구장학재단에 고용되어 2014. 11.경까지 위 재단에서 개원할 예정이던 F 의원의 개원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원고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3. 30., 2015. 4. 30., 2015. 5. 30. 각 500만 원, 2015. 6. 30. 8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하루라도 이를 어겼을 때에는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5. 4.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었다. 라.

피고들은 2015. 6. 30.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24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7.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약정금 중 법정상속분 상당인 9,857,142원(=2,300만 원×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은 위 약정금 중 각 법정상속분 상당인 각 6,571,428원(=2,300만 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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