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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87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B, 103동 802호에 거주하며 여행사를 경영하는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 현지 여행사 거래처에서 청구한 금액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 인의 회사 은행계좌에서 한화를 인출하여 엔화로 환전 후, 휴대하여 반출하고자 마음먹었다.

2017. 8. 2. 17:20 분경 일본 항공 JL 094편으로 김 포 공항에서 일본 하네 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일본화 1만 엔 권 400매 도합 400만 원 ( 미 화 36,250 불 상당, 한화 40,527,600원 상당) 을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출 하려다

보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임의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29조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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