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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길에서, 오락실 손님 E이 피고인의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E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를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E에게 달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2회]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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