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나. 원고는 2011. 8. 중순경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지층에서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투자 제의를 받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1. 8. 23. 20,000,000원, 같은 달 24일 20,000,000원, 같은 달 26일 10,000,000원, 같은 달 29. 4,000,000원 합계 54,000,000원(개업자금 180,000,000원의 30%)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8. 11. 오락실 운영을 목적으로 위 D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1. 8. 27.경 이 사건 오락실 영업이 시작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2011. 9. 19. 상호를 E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의 아들인 F이 이 사건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다.
마. 피고와 C은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경품(순금 핸드폰 고리)을 제공하였고, 손님들은 이 사건 오락실 밖의 G의 오빠인 H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위 경품을 매도하였다
(피고가 G에게 핸드폰 고리의 원료인 순금을 발주하고 그 순금에 의해 핸드폰 고리가 만들어졌으며, C과 피고가 G에게 위 점포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바. 2011. 9. 23.경 이 사건 오락실은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문을 닫았다.
사.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C에게 항의를 하였고, 2011. 10.경 원고, 피고, C이 만난 자리에서 C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9. 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 29.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작성일을 2011. 8. 29.로 기재함.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며 경품을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