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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 1차로에 주차된 E 승용차 앞에서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위험방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사고예방 차원에서 인도로 이동하여 앉았다.

피고인은 인도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다가 이를 본 G가 피고인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 어깨를 잡고 앉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가 나 G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2회(1993년 이전), 이종 실형 1회(1988년), 이종 벌금형 3회 우발적,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 후 피해 회복 위한 노력(25만 원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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