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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5고단3866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 D, E, F, G와 함께 출자 하여 성인 오락실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D, E, F이 각 3,400만 원을, 피해자 G가 1,390만 원을 각 출자 하면서 위 공동 출자금 1억 4,990만 원(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약정 )으로 광주 동구 H 및 I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경 위 공동 출자금으로 운영하던 성인 오락실을 정리하고 난 후, 그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오락기들을 가지고 광주 J 상가에 또 다른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1. 경 J 상가 오락실( 이하 ‘ 이 사건 오락실’ 이라 한다) 도 폐업하고 오락기를 전부 매각하면서 오락실 관련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잔여 동업재산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잔여 동업재산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오락기 매각대금 약 2,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매각대금’ 이라 한다) 및 반환 받은 이 사건 오락실의 임대차 보증금 약 1,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법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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