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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40분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앞 목을 찌르면서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증거목록 1번의 성명란 “경위 F”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5회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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