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나. 원고 A은 2012.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각각 7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일산신도시 역세권 상업지역 내 대로변 빌딩 1층 코너의 위치와 금융업근린생활시설상가로서 현 E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입점하여 CD기기 설치운영 및 은행출입구로 임차사용 중으로 고수익의 월세를 받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2012. 10. 13.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70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잔금 630,000,000)으로, 잔금 지급일 및 인도일은 2012. 10. 15.로 하여 매수하되, ㉮ 현재 시설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고, ㉯ 계약 체결 당시 위 상가를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금은 다른 대출금으로 상환하며, ㉰ 원고들이 현 임차인인 소외 은행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890,000,000원(계약금 89,000,000원, 잔금 801,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 및 인도일은 2012. 10. 19.로 하여 매수하되, ㉮ 현재 시설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고, ㉯ 원고들은 계약 후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는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