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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5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 앞으로 2015.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부용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 C은 2015. 4. 21. 위 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이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B(원고 A의 대표이사)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4. 21. 피고 D 앞으로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교환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교환계약의 당사자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 판단할 사항이고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⑴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들 소유의 진주시 E에 있는 F 일식집 등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피고들은 위 일식집의 매출규모 등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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