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2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영국에 본점을 둔 ‘G’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운영하는 사람이고, H과 제1심 공동피고 D는 이른바 ‘스폰서’로서 F의 지시를 받아 G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강의, 회원ID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제1심 공동피고 E는 이른바 ‘교육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G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른바 ‘파트너’로서 F, 제1심 공동피고 D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1심 공동피고 E와 함께 투자강의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F, 제1심 공동피고 D 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이른바 ‘교장선생님’으로 불리면서 제1심 공동피고 C의 지시를 받아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피고와 C은 2014. 8. 19.경 원고에게 ‘G’ 부산센터에서 원고에게 ‘G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19. 1,600,000원, 2014. 8. 28. 1,600,000원, 2014. 9. 15. 30,000,000원, 2014. 10. 3. 9,750,000원, 2014. 10. 10. 7,750,000원, 2014. 11. 26. 1,370,000원 합계 52,070,000원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나.

항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