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12.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1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수원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6. 07: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상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8. 22:3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상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9. 07: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상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A과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0.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어 위 D의 고소취소는 피고인 A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