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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510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1. 9. 2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 2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19:00~20: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18:54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이혼 및 위자료 소송 진행내역 확인)

1. CD(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 3회에 걸쳐 성교한 사실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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