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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12.20 2011고단232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15.경 시흥시 E 2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1. 1. 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성교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각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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