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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고단3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451』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3. 경 서울 L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주식투자 담보금을 지급하면 4억 9,000만 원 상당의 M 주식을 매입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N 주식 47,500 주를 담보로 지급 받고 M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M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전주들에게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27. 피해자에게 “ 전주들에게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9, 11, 12, 16, 17, 19 내지 23, 25 내지 3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총 140,6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P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 사정이 어려우므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6% 의 이자를 주고 10일 정도 쓰고 갚겠다.

”라고 말하고, P는 이를 피해자 O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6.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11. 16. 경 같은 계좌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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