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20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자동차 운전학원’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2008. 11. 9.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위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와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각 이용할 것을 허락받고, 위 학원에서 수강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F 주유소 및 H주유소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변칙발행 현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 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