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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8 2014고단26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0]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타이어판매업을 하면서 손님이 195,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구입한 뒤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이를 주식회사 B이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F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2010. 7.경부터 201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또는 G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신용카드 등 발행명세서 기재와 같이 5,613건 1,405,618,000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F 및 G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에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타이어 도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4고단599]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타이어판매업을 하면서 손님이 28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구입한 뒤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이를 주식회사 B이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F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및 2013. 4.경 같은 방법으로 F 또는 G의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신용카드 등 발행명세서 기재와 같이 699건 130,243,000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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