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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4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E, 식 음료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G 호, H 호, I 호 식 음료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의 사내 이사이다.

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B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G 호, H 호, I 호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변경 전 상호인 ‘ 주식회사 J’ 가 상표권 분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려고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 (ID : K)를 설치하고 음식대금 총 250,9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가맹점 명의 대여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7. 14.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B의 가맹점 명의를 주식회사 C에게 빌려주어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250,94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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