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2), 내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영업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