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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100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11호 및 1511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기로 하고 2014. 10.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고, 2014. 10. 14. 23:35경 위 B건물 811호 및 1511호에 성매매 여성인 D과 E을 대기시켜 두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한 남자 2명을 상대로 각 성매매대금 120,000원, 130,000원 합계 250,000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위 B건물 811호 및 1511호에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로 얻은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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