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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9.21.선고 2012구합2161 판결
복수정답불인정성적산정취소
사건

2012구합2161 복수정답불인 정성적산정취소

원고

김00

부산 금정구 ○○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정○○

피고

○○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수학 I 서술형 평가시험 5번 문제의 ①항에 대한 원고의 답에 부분 점수를 부여한 처분 및 위 ①항 정답에 관하여 '24'를 유일한 정답으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①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수학I 서술형 평가시험 5번 문제의 ①항에 대한 원고의 답에 부분 점수를 부여한 처분, ②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수학I 서술형 평가시험 5번 문제의 ①항 정답에 관하여 '24'를 유일한 정답으로 한 처분, ③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성적통지처분 중 수학 I 과목의 수행평가 서술형1의 받은 점수 96점과 석차등급 2등급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부산 금정구 ○○동 소재 공립학교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2학년 때인 2011. 10. 11. 2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평가시험에 응시하고 2011. 12.경 기말고사까지 응시한 후, 같은 달 중순경 2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평가시험 과목 중 2교시 수학I의 점수로 94점이 부여된 것을 알게 되어 '문제 1번의 ③항(3점)'과 '문제 5번의 ①항(3점)'의 각 채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다. 이에 2011. 12. 28. 수학교사 9명으로 구성된 2학년 수학I과 교과협의회가 개최되어 위 두 문제에 대하여 부분 점수를 인정하기로 하는 채점기준이 결정됨으로써 원고의 점수는 96점(= 기존 점수 94점 + 문제 1번 부분 점수 1점 + 문제 5번 부분 점수 1점)이 되었다.

라. 위 회의 당시 문제 5번의 ①항(별지1 시험문제 참조, 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 채점기준에 대한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제 5번]

1. <문제 5번>의 ①의 답란은 △OAB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며 정답은 '24' 이다.

하는 과정에서 AOAB의 넓이값에 오류가 발견됨. 즉 ①번 답란은 ②번 답란을 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계산과정에 모순이 있음.

4. 따라서 원고의 ①번 답란은 △OAB의 넓이값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번 답의 산출과정으로 볼 경우에도 그 산출과정의 전후값이 서로 불일치하므로 ②번 답을 산출하는 과정의 수식만 인정하여 부분 점수 1점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5. <문제5번>의 ①의 채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재채점하기로 결정함.

마. 위 교과협의회는 원고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2011. 12. 29. 위 채점기준에 대한 재협의를 거쳐 전날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같은 날 개최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위 교과협의회의 결정대로 부분 점수 기준을 명시한 새로운 채점기준(별지2 채점기준 답안 참조)에 따라 전체 채점을 다시 시행하고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2. 2. 10. 2011학년도 2학년 2학기 성적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수학I과목 성적은 합계 374.7점[= 지필평가(=중간고사 89.4점+기말고사 89.3점) + 수행평가(=서술형1 96점+ 서술형2 100점)]으로 전교 석차 9등/196명에 해당하여 석차등급 2등급(이하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이라 한다)이 되었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점행위의 위법 주장

피고는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2011학년도 수행평가 적용을 위한 수학 I (자연)과 평가계획"에 따라 출제와 동시에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채점기준표 작성 없이 채점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 사건 문제의 유일한 정답으로 '24'만 인정하는 한편 시험 출제범위 내 '삼수선의 정리'에 더 부합하는 원고의 답(별지3 원고

정하지 않고 부분 점수 1점만을 부여하였는바(청구취지 ①, ②항, 이하 위와 같은 채점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채점 행위'라 한다),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채점행위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원고의 답도 복수정답 내지 모범정답(유사정답)으로서 3점 만점으로 채점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수학 I 점수는 98점이 되어 1등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011학년도 2학년 2학기 수학I과목 수행평가 서술형1점수를 96점으로 산정하고 최종 석차등급을 2등급으로 정하여 통보(청구취지 ③항, 이하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점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부산광역시교육청)은, "수행평가는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공개한 후 평가한다. 학기말 과목별 최종 성적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평균편차,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과목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며,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평정하되, 등급별 학생 수 비율은 1등급이 4% 이하, 2등급이 4% 초과~11% 이하로 한다.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 보관하여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재공할 수 있다. 성적일람표는 전자문서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처리된 성적일람표는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5조 제1항 [별표 제9호]는, "수행평가에 관하여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고,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 일람표는 학생들의 이의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2011학년도 수행평가 적용을 위한 수학 I (자연)과 평가계획"에 의하면, "서술형 평가는 채점기준표의 세부항목을 정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과 성적 평가는 지필평가 70%(= 중간고사 35% + 기말고사 35%), 학기별 2회씩 실시하는 수행평가 30%(= 서술형 평가1 15% + 서술형 평가2 15%)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피고가 학생의 성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는 채점을 실시한 후 이루어지는 최종 성적산정과 이에 근거한 석차등급의 부여라 할 것이고, 피고의 최초 채점행위 그 자체 및 그 후 성적평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제기한 채점기준과 채점방식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처리는 최종 단계인 성적 산정과 석차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적 과정에 있는 선행적인 중 간단계의 행위들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 학생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점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채점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채점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5조 제1항 [별표 제9호]는,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교과별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 · 세부기준 (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등을 학교·교과지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를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고등학교 교내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성적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제행위 내지 채점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2) 먼저,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점기준을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채 채점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 침(부산광역시교육청)"은, '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고, 이 때 채점기준표에는 모범답안, 유사답안의 처리,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술형 평가 답안지 채점시에는 이미 제시한 문항에 배점과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채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1학년도 수행평가 적용을 위한 수학 I (자연)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학기별 2회씩 치르는 서술형 평가에 의하고, 평가방법은 서술형 평가의 채점기준표의 세부 항목(유사정답, 부분 점수 부여 등)을 정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2011학년도 2학년 2학기 수학I 과목의 서술형 평가시험의 채점기준은 애초에 분석 채점법(문제해결 과정의 여러 단계에 대하여 각각 점수를 할당하고,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따르되 세부 항목(유사정답, 부분 점수 부여 등)의 채점기준표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고의 수학과 교과협의회에서 이 사건 문제에 대하여 부분 점수 1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수정된 채점기준을 채택 결정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최종 결정하여 원고의 점수를 96점으로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애초에 세부 항목을 정하지 않은 채점기준표 작성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행평가의 성적처리 방법 등에 있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문제의 유형과 특성, 평균적인 예상가능 답안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예상 범위 밖의 답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부분 점수 부여, 유사답안 등 세부 항목의 채점기준표를 미리 작성·마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점행위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문제의 유일한 정답을 '24'로 하고 원고의 답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만을 부여하기로 하는 피고의 채점기준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술형 평가시험의 문제는 그 해결 과정을 분석하여 몇 개의 단계나 요소로 구분한 후 쉽고 간단한 문항에서 점차 어려운 문항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문제는 그 다음의 ②항 문제인 OH 길이를 산출하기 위한 난이도가 가장 낮은 1단계의 문제로서, 주어진 조건(OA, OB)을 그대로 활용하여 손쉽게 AOAB의 넓이 '24'를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문제의 문장구성이나 용어 표현이 미흡하다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평균 수준의 학생으로서는 전체 문항의 종합·분석을 통해 진정한 출제 의도에 따른 문항의 취지를 파악하여 특별한 혼란과 장애를 겪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인 AOAB의 넓이값 '24'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원고의 답은 그 다음 ②항 문제의 정답 「2」를 도출해 내는 과정의 수식으로 보이는데 계산 착오 내지 오류의 가능성으로 인해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정답 '24'를 반드시 산출해 낸다고 단정할 수 없고(문제 5번의 ①항은 원고의 답과 동일하게 기재한 반면, 계산 착오 내지 오류로 그 다음 ②~4항을 틀린 학생의 답안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답에 따를 경우 AB 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산출해 내는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되어 문제유형의 특성, 출제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문제는 별지1, 2 기재

을 정답으로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위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학생이

성에 비추어 부분 점수(1점)가 아니라 정답(2점)으로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시험의 객관성 · 공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점, 이 분석적 채점법에 따를 경우 "ⓐ 문제 이해, ⑥ 문제 풀이 또는 계획 수립, Ⓒ 해답 도출"의 각 문제해결 단계별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경우, 적절하게 시행하면 좋은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경우, 정답을 제시한 경우"에만 각 배점의 만점을 부여하고, 별지3 기재 원고의 답과 같이 "문제의 일부를 이해하거나 일부의 답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부분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점, 서술형 평가시험이라는 제도 자체에 일정한 범위의 허용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평가 내지 점수 산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는 없는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점수 부여 등을 채택·시행하고 있는 점, (ㅅ)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자의적인 채점방식이라거나 합리적 성적 산정기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는 시험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고유한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점행위의 방법이나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채점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0. 11. 2교시 시행 수학I 서술형 평가시험 5번 문제의 1항에 대한 원고의 답에 부분 점수를 부여한 처분 및 위 ①항의 정답에 관하여 '24'를 유일한 정답으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김민철

판사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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