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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75285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2.5.원고들에 대하여한2014년도5급일반승진필기시험불합격처분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6급 교정직 공무원들로서, 2014. 10. 25. 실시된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의 교정(교정, 교회)직렬(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과목 중 A책형 교정학과목 11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기 3번을 답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보기 4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문제가 맞은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면 합격기준을 넘을 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임에도 보기 4번을 정답으로 정한 피고의 행위는 출제자로서의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들의 답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기준점수를 상회하므로, 원고들을 불합격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험문제 출제재량의 범위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그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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