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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8두48199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논술형 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제3차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제2차 시험 중 기계설계 과목의 제3문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레버를 3회전 시킬 때 수직방향으로 15mm 이동하는 사각 나사잭(screw jack)으로 5kN의 수직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할 경우 최대전단응력이론 및 최대주응력이론을 이용하여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N/㎟)을 각각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사 외경, 나사 유효지름, 컬러부 마찰반경, 나사면 마찰계수, 하중지지대와 컬러부 마찰계수 등이 관련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나사면의 마찰 등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만을 고려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여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험생은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뿐 아니라 컬러부와 관련된 조건도 고려하라는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풀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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