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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2 2016가단2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8. 피고가 주관하는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시험과목이 3과목(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으로 과목당 40문제씩 총 120문제이고, 각 문제 당 배점은 2.5점으로 동일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총점 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피고는 시험과목 중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88번(B형 88번) 문제로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 슬럼프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②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마다 1회로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⑤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라는 문제를 출제하고 그 정답으로 ②항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문제의 정답으로 ②항이 아닌 다른 항을 선택하였는데, 피고는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을 ②항으로 하여 채점한 결과 원고의 공동주택시설개론 점수는 42.5점, 평균점수는 59.16점(총점 177.5점)으로 나타나자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9.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4. 위 문제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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