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8. 피고가 주관하는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시험과목이 3과목(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으로 과목당 40문제씩 총 120문제이고, 각 문제 당 배점은 2.5점으로 동일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총점 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피고는 시험과목 중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88번(B형 88번) 문제로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 슬럼프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②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마다 1회로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⑤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라는 문제를 출제하고 그 정답으로 ②항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문제의 정답으로 ②항이 아닌 다른 항을 선택하였는데, 피고는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을 ②항으로 하여 채점한 결과 원고의 공동주택시설개론 점수는 42.5점, 평균점수는 59.16점(총점 177.5점)으로 나타나자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9.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4. 위 문제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