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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합11556 판결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국승]
제목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원 계약자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3가합115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B수목원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조AA 사이에 2010. 4.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2011. 9.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조A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150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530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486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 마포세무서장은 조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에서는 위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조AA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3. 4. 1. 기준 체납세액은 OOOO원이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조AA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매매계약,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피고에게 각 경료해주었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에게 2011. 11. 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인하여 위 압류 등기가 직권말소대상임이 통지되었고, 위 압류 등기는 2011. 11. 29. 말소되었다(이하에서는 2010. 9. 15. 경료된 압류등기를 '이 사건 제1압류등기', 2011. 8. 10. 경료된 압류등기를 '이 사건 제2

압류등기'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표>판결문 3쪽 참조

라. 피고는 조AA의 장인인 정CC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서 그 주주는 정CC, 정DD(정CC의 아들), 정EE(정CC의 장녀이자 조AA의 처), 조AA이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조AA는 피고의 주식 36,883주(9.7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제2압류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1. 11. 7.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 통지를 받았으므로 적어도 2011. 11. 7.에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압류등기 이전에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통지가 이루어졌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11. 7.경 조A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이 심화된다는 점, 조AA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지상권설정계약일인 2010. 4. 15.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조AA의 무자력 여부

가) 적극재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4. 15. 기준으로 조AA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OOOO원이다.

<표> 판결문 6쪽 참조

나) 소극재산

전항 기재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AA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I) 이 사건 조세채무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ii) OO도 OO군 OO면 OO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 OOOO원, iii)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2010. 4. 15. 당시 조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조AA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조AA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 조AA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조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정CC는 조AA에게 2002. 6.경 OOOO원을 대여하여 조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는데, 조AA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주식회사 FFF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위 대여금 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나) 신용보증기금이 2011. 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20. 조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OOOO원은 2011. 9.경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하여 위 경매를 취하시킨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2)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AA와 피고 사이에 2011. 9. 20.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조AA의 채무 중 2011. 9. 20. OOOO원, 같은 달 21. OOOO원, 같은 달 22. OOOO원 총 합계 OOOO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정CC가 조AA에게 2002. 6.경 O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차용증, 금융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9. 20.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조AA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조AA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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